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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신동의 확인 안내

 

2년전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내면서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11월 28일까지 휴대폰 문자나 인터넷 메일로 고객의 수신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 해야 한다.

 

위와 같이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

 

 [그림1.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재동의_일러스트 제공 화면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관련 정보통신망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