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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웹접근성 의무화를 준비하라 !!!

웹접근성 의무화를 준비하라

웹접근성 의무화가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홈페이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웹표준을 고려해서 만드릭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웹접근성까지 !!! 아마도 일반의원까지 의무화된다면, 바꿔야 할 사이트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이특 해당되지 않을까요?

 




웹접근성이란?


웹접근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장애인(특히, 시각장애인)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텍스트로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마우스가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에 갔을 때 텍스트를 단순하게 읽어주는 것 뿐 아니라, 링크가 걸리는 텍스트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또는 전환이 되는 것인지까지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웹접근성이란? 웹에 사운드를 삽입하여 소리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보이스 명령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거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으성콘텐츠의 경우 자막을 삽압하여 줄 수 있겠습니다.


WAI에서는 접근성의 4가지 핵심 원리로 인식의 용이성(percevable),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그리고 견고성(robust)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비장애인도 저븐성의 대상이 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그 내용을 보면,,,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장애인이 해당 병의원의 사이트를 방문했을때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때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병원웹사이트를 만들때에는 꼭 웹 접근성에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